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이하 “본 학술지”라 칭한다)”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모든 회원과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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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설계,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5조 (기능)
-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임상 사례 보고서 등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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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이사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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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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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 제9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한다.
-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진다.
-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한다.
- 제10조 (기관연구의 승인)
-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예상치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12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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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 제13조 (연구자료 기록에 대한 동의)
-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제14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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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 (연구동의 면제)
-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제16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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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17조 (연구 수행 중 속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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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할 경우,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에서 과학적, 교육적, 연구적 의의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이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제18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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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및 의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 제19조 (연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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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 제20조 (표절)
-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21조 (출판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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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 제22조 (연구 자료의 이중 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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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 (논문 심사자)
- 투고논문의 심사, 학술대회 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제2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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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제보자는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사무실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26조 (부정행위 검증 시효)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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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8조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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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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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30조 (기피, 제척,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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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31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32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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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33조 (조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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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외부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부정행위를 해당기관이 직접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위원회는 외부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받아 수행했던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해당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련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장 후속 조치
- 제34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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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기타 적절한 조치
-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35조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36조 (재조사)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5조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7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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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9조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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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그 증빙자료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 소속 기관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된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06. 05)
부칙
-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개정일)
- 본 개정 신설 규정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09. 06. 05
- 개정 2014.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