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개
아동심리상담사란? 등록번호 제 2015-003032호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입니다.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서 아동심리상담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동심리상담사는 각종 복지시설 및 상담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2급,1급,전문가,교육전문가,슈퍼바이저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자격취득은 아동심리상담사로서 아래와 같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격 명칭 | 등급 | 직무능력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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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상담사 | 2급 |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수준 |
1급 | 준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 |
전문가 | 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교육전문가 |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
슈퍼바이저 |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