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치료 학회지
편집규정
-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4조 2항의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3조 (편집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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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본 학회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의 교수를 원칙으로 해당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우수한 자로 하며,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은 아동 심리치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 선정된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 편집위원회의 주요역할은 아래와 같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관련 주제의 전문가들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의 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투고자가 성실하게 수정지시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회 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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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논문 마감 후 10일 이내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 학회지 인쇄 7일 전에 최종학회지 게재논문을 확정하기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제 6조 (논문게재)
- 논문은 투고 순으로 게재한다.
- 제 7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