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규정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자격규정

제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업무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회칙 제 4조 5항에 명시된 아동심리상담사(이하 규정에서는 아동심리상담사 수련생, 아동심리상담사1·2급,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아동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아동심리상담 슈퍼바이저를 아동심리상담사로 통칭한다)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아동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회의 정 또는 준회원으로서 아동심리상담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본 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역할)
아동심리상담사는 각종 복지시설 및 상담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
    •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일어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검사 및 평가
    • 아동집단에서 생겨나는 부적응,불일치의 문제에 대한 조정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여러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예방활동 및 재난 후유증에 대한 중재도 포함)
    • 아동의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가정,학교 그 밖의 여러 주변여건을 살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모 및 양육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아동심리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문 연구
    • 심리적 문제의 심리평가에 따른 심리상담
    • 아동심리상담사의 사례지도 및 자문
    • 아동심리상담사에 대한 교육
제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 (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자격관리이사 자동직)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 · 선정 · 채점 담당을 둔다.
제7조 (업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표1]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
담당 업무
자격관리위원회 검정기획담당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담당
  •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출제, 선정, 채점 담당
  •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검정과목·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8조 (검정기준)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2] 아동심리상담사 검정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아동심리상담사 2급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수준인지를 검정
1급 준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인지를 검정
전문가 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교육전문가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슈퍼바이저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제9조 (검정방법)
본 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3] 아동심리상담사 검정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내용 합격기준/배점
아동심리상담사 2급 필기 필수 3과목
총 3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1급 필기 필수 4과목+선택 1과목
총 5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전문가 필기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총 8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교육전문가 필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슈퍼바이저 필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단,아동심리상담분야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회원일 경우,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부여한다.
1.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 검정방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4] 아동심리상담사 필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필기 검정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아동심리상담사 2급
  • 아동심리상담학 개론
  • 상담윤리 및 철학
  • 아동발달
해당사항 없음
1급
  • 아동정신병리
  • 아동심리상담
  • 부모교육 및 상담
  • 심리검사 및 평가
  • 가족상담
  • 분석심리학
  • 인지행동상담
  • 모래놀이상담
  • 싸이코드라마
  •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 고급 아동정신병리
  • 고급 아동심리상담
  •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 고급 심리검사 및 평가
  • 아동심리상담 수련감독
  • 상담윤리와 연구방법
교육전문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슈퍼바이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단, 아동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5년 이내에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아동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과목과 유사한 4과목(고급 아동정신병리 / 고급 아동심리상담 /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 고급 아동심리검사 및 평가)의 시험을 면제한다.
2.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실기 검정방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5] 아동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실기 검정과목
아동심리
상담시간
슈퍼비전 심리평가 사례연구집단 공계사례발표 학술대회 워크샵 연구논문
아동
심리상담사
2급 50시간 참관
또는 진행
10시간 2회 5사례 참석 10사례 참석 2회 40시간 -
1급 250시간 진행 50시간 3회 5사례 참석과
2사례 발표
10사례 참석과
3사례 발표
4회 40시간 -
전문가 1000시간
진행
80시간 10회 - 10사례 참석과
5사례 발표
5회 30시간 2편
교육전문가 - - - - 10사례 참석 5회 20시간 참석과
20시간 진행
5편
슈퍼바이저 2000시간
진행
100시간
지도
- 10사례 지도 5사례 참석과
10사례 지도
4회 20시간 3편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표6] 아동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아동심리사담시간 아동심리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시간으로서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어야 함
슈퍼비전 개별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에게 아동심리상담 진행 시 반드시 병행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5회기 상담 당 1회기 슈퍼비전을 권장함
심리평가 심리평가(즉 full battery)는 인지기능검사, 사회정서기능검사, 가족환경기능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심리상담을 위해
직접 평가 및 해석을 실시하여야 함
사례연구집단 집단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 중 2인 이상과 본 학회원 3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공개사례발표 사례 발표회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 중 2인 이상과 본 학회원 1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학술대회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샵
연구논문 관련분야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혹은 관련분야 저(역)서
제10조 (응시자격)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7] 아동심리상담사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아동심리상담사 2급 본 회의 회원으로써 연령과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함
1급 본 회의 회원으로써 2급 자격 소지자
전문가 본 회의 회원으로써 1급 자격 소지자
교육전문가 본 회의 회원으로써 관련분야 교수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자
슈퍼바이저 본 회의 회원으로써 전문가급 자격 소지자
제 4장 유효기간 및 자격유지의무·자격갱신의 평점·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유효기간)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8]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유효기간
자격종목 등급 자격유효기간 자격유기간의 갱신
아동심리상담사 2급 4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1급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전문가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교육전문가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슈퍼바이저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제12조 (자격유지의 의무)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
  2. 아동심리상담 윤리 의식 함양
제 13조 (자격갱신의 평점)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유효기간 이내에 자격갱신 평점점수를 충족하고, 자격갱신 신청을 하였을 때 자격의 유효기간이 갱신될 수 있다.
[표9] 아동심리상담사 자격갱신 평점
자격종목 등급 자격갱신 평점점수
아동심리상담사 2급 15 점
1급 20 점
전문가 25 점
교육전문가 25 점
슈퍼바이저 25 점
[표10] 아동심리상담사 자격갱신 세부항목별 평점
항목 세부항목 평점
학술대회 강연 4
토론 2
참석 2
워크샵 강연 5
참석 2
공개사례발표 슈퍼바이저 2
발표 3
참석 1
학술지 게재 3
기여도 본 회 발전 기여도 3
제 14조 (자격정지)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2. 본 회의 학술대회에 3년 이상 불참
  3.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2회 이상 불참
  4. 아동심리상담 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5조 (검정공고)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제 16조 (검정실시)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년 1회, 실기심사는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신청방법)
[표11] 아동심리상담사 신청방법 및 신청비
검정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
필기시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학위증명서 과목당 5,000 원
실기심사 신청기간 내
우편 신청
  •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본 회 혹은 타 학회 자격증서
  • 수련과정 증명서 (수련내용, 수련시간, 강사명 등 명시)
  • 본 회 수련수첩
  • 기타 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2급 30,000 원
1급 50,000 원
전문가 70,000 원
교육전문가 100,000 원
슈퍼바이저 100,000 원
제 18조 (합격자 발표)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 시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실기심사는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