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자격규정
제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업무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회칙 제 4조 5항에 명시된 아동심리상담사(이하 규정에서는 아동심리상담사 수련생, 아동심리상담사1·2급,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아동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아동심리상담 슈퍼바이저를 아동심리상담사로 통칭한다)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아동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회의 정 또는 준회원으로서 아동심리상담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본 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역할)
- 아동심리상담사는 각종 복지시설 및 상담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 (업무)
-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
-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서 일어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검사 및 평가
- 아동집단에서 생겨나는 부적응,불일치의 문제에 대한 조정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여러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예방활동 및 재난 후유증에 대한 중재도 포함)
- 아동의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가정,학교 그 밖의 여러 주변여건을 살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모 및 양육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아동심리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문 연구
- 심리적 문제의 심리평가에 따른 심리상담
- 아동심리상담사의 사례지도 및 자문
- 아동심리상담사에 대한 교육
-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
제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5조 (정의)
-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제6조 (구성)
-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자격관리이사 자동직)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 · 선정 · 채점 담당을 둔다.
- 제7조 (업무)
-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표1]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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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자격관리위원회 검정기획담당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담당 -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시험 출제, 선정, 채점 담당 - 필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 필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검정과목·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제8조 (검정기준)
-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2] 아동심리상담사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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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아동심리상담사 2급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수준인지를 검정 1급 준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인지를 검정 전문가 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인지를 검정교육전문가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슈퍼바이저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 제9조 (검정방법)
- 본 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3] 아동심리상담사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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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내용 합격기준/배점 아동심리상담사 2급 필기 필수 3과목
총 3과목 필기시험과목당 60/100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1급 필기 필수 4과목+선택 1과목
총 5과목 필기시험과목당 60/100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전문가 필기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총 8과목 필기시험과목당 60/100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교육전문가 필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슈퍼바이저 필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실기 수련과정 이수 여부 항목 평균 70/100 - *단,아동심리상담분야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회원일 경우,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부여한다.
- 1.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 검정방법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4] 아동심리상담사 필기 검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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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필기 검정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아동심리상담사 2급 - 아동심리상담학 개론
- 상담윤리 및 철학
- 아동발달
해당사항 없음 1급 - 아동정신병리
- 아동심리상담
- 부모교육 및 상담
- 심리검사 및 평가
- 가족상담
- 분석심리학
- 인지행동상담
- 모래놀이상담
- 싸이코드라마
-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 고급 아동정신병리
- 고급 아동심리상담
-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 고급 심리검사 및 평가
- 아동심리상담 수련감독
- 상담윤리와 연구방법
교육전문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슈퍼바이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단, 아동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5년 이내에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아동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과목과 유사한 4과목(고급 아동정신병리 / 고급 아동심리상담 /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 고급 아동심리검사 및 평가)의 시험을 면제한다.
- 2.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실기 검정방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표5] 아동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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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실기 검정과목 아동심리
상담시간슈퍼비전 심리평가 사례연구집단 공계사례발표 학술대회 워크샵 연구논문 아동
심리상담사2급 50시간 참관
또는 진행10시간 2회 5사례 참석 10사례 참석 2회 40시간 - 1급 250시간 진행 50시간 3회 5사례 참석과
2사례 발표10사례 참석과
3사례 발표4회 40시간 - 전문가 1000시간
진행80시간 10회 - 10사례 참석과
5사례 발표5회 30시간 2편 교육전문가 - - - - 10사례 참석 5회 20시간 참석과
20시간 진행5편 슈퍼바이저 2000시간
진행100시간
지도- 10사례 지도 5사례 참석과
10사례 지도4회 20시간 3편 -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 [표6] 아동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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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아동심리사담시간 아동심리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시간으로서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어야 함 슈퍼비전 개별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에게 아동심리상담 진행 시 반드시 병행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5회기 상담 당 1회기 슈퍼비전을 권장함심리평가 심리평가(즉 full battery)는 인지기능검사, 사회정서기능검사, 가족환경기능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심리상담을 위해
직접 평가 및 해석을 실시하여야 함사례연구집단 집단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 중 2인 이상과 본 학회원 3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공개사례발표 사례 발표회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 중 2인 이상과 본 학회원 1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학술대회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샵 연구논문 관련분야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혹은 관련분야 저(역)서 - 제10조 (응시자격)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표7] 아동심리상담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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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아동심리상담사 2급 본 회의 회원으로써 연령과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함 1급 본 회의 회원으로써 2급 자격 소지자 전문가 본 회의 회원으로써 1급 자격 소지자 교육전문가 본 회의 회원으로써 관련분야 교수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자 슈퍼바이저 본 회의 회원으로써 전문가급 자격 소지자
제 4장 유효기간 및 자격유지의무·자격갱신의 평점·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제11조 (유효기간)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표8]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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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자격유효기간 자격유기간의 갱신 아동심리상담사 2급 4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1급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전문가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교육전문가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슈퍼바이저 5년 관리규정 제 12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3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제12조 (자격유지의 의무)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
- 아동심리상담 윤리 의식 함양
- 제 13조 (자격갱신의 평점)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유효기간 이내에 자격갱신 평점점수를 충족하고, 자격갱신 신청을 하였을 때 자격의 유효기간이 갱신될 수 있다.
- [표9] 아동심리상담사 자격갱신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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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자격갱신 평점점수 아동심리상담사 2급 15 점 1급 20 점 전문가 25 점 교육전문가 25 점 슈퍼바이저 25 점 - [표10] 아동심리상담사 자격갱신 세부항목별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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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평점 학술대회 강연 4 토론 2 참석 2 워크샵 강연 5 참석 2 공개사례발표 슈퍼바이저 2 발표 3 참석 1 학술지 게재 3 기여도 본 회 발전 기여도 3 - 제 14조 (자격정지)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 본 회의 학술대회에 3년 이상 불참
-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2회 이상 불참
- 아동심리상담 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 15조 (검정공고)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 제 16조 (검정실시)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년 1회, 실기심사는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7조 (신청방법)
- [표11] 아동심리상담사 신청방법 및 신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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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 필기시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학위증명서 과목당 5,000 원 실기심사 신청기간 내
우편 신청-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본 회 혹은 타 학회 자격증서
- 수련과정 증명서 (수련내용, 수련시간, 강사명 등 명시)
- 본 회 수련수첩
- 기타 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2급 30,000 원 1급 50,000 원 전문가 70,000 원 교육전문가 100,000 원 슈퍼바이저 100,000 원 - 제 18조 (합격자 발표)
-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 시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실기심사는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