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규정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아동심리상담사 관리운영규정

제1장 자격의 정의 및 역할·업무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회칙 제 4조에 명시된 아동심리상담사(이하 규정에서는 아동심리상담사1・2급, 아동심리상담사 전문가, 아동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를 아동심리상담사로 통칭한다.) 양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아동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회의 정 또는 준회원으로서 아동심리상담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본 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검정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역할)
아동심리상담사는 각종 복지시설 및 상담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직무내용)
아동심리상담사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평가하여 상담 및 개입을 수행한다. 또한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와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아동심리상담사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직무내용
자격종목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아동심리상담사 2급
  1.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심리평가 및 개입을 진행
  2.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행
1급
  1. 2급의 직무를 포함하며 심화된 심리상담 및 평가·개입 수행
  2.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수행
  3.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방 활동 및 연구 수행
전문가
  1. 1급의 직무를 포함하며 상담사 사례 지도 및 자문 제공
  2. 심리상담사의 교육과 수퍼비전 수행
  3. 상담 기법 및 개입 방안을 연구 및 발전 도모
슈퍼바이저
  1. 전문가의 직무를 포함하며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상담 총괄
  2. 심리상담사의 역량 강화 지도 및 수퍼비전 수행
  3. 상담 정책 및 제도 발전에 기여
제2장 자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 (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관리위원장(자격관리이사 자동직)이 구성한 자격관리 전문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 필기시험 출제·선정·채점 담당을 둔다.
제7조 (업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표2] 자격관리위원회의 업무
담당 업무
자격관리위원회 검정기획담당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자격관리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사항
검정관리담당
  • 교육 및 공개사례발표에 관한 사항
  • 검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 및 실기시험 담당
  • 필기 및 실기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선정에 관한 사항
  • 필기 및 실기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검정과목·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제8조 (검정기준)
본 회는 관리규정 제 4조의 아동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3] 아동심리상담사 검정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아동심리상담사 2급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수준인지를 검정
1급 준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인지를 검정
전문가 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슈퍼바이저 최고전문가 수준의 아동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 슈퍼비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인지를 검정
제9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본 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실기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4] 아동심리상담사 검정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내용 합격기준/배점
아동심리상담사 2급 필기 총 3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과목 이수 후 자격심사 진행 실기과목 100/100
후 Pass,Fail평가
1급 필기 총 5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60/100
실기 실기과목 이수 후 자격심사 진행 실기과목 100/100
후 Pass,Fail평가
전문가,
슈퍼바이저
필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실기 면접심사 면접관 3인 Pass,Fail 평가
실기과목 이수 후 자격심사 진행 실기과목 100/100
후 Pass,Fail평가
2.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실기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5] 아동심리상담사 필기·실기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필기 검정과목 실기 검정과목
아동심리상담사 2급
  • 아동심리상담
  • 아동발달
  • 부모교육 및 상담
  • 아동심리상담 30시간
  • 슈퍼비전 10시간
  • 심리평가 2회
  • 공개사례발표 10사례 참석
  • 학술대회 1회
  • 워크샵 30시간
1급
  • 고급 아동심리상담
  • 고급 아동발달
  •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 아동심리상담 250시간
  • 슈퍼비전 30시간
  • 심리평가 5회
  • 공개사례발표 15사례 참석/ 1사례 발표
  • 학술대회 3회
  • 워크샵 60시간
  • 교육분석 10시간
  • 아동정신병리
  • 심리검사 및 평가
전문가 해당사항 없음
  • 아동심리상담 1,000시간
  • 슈퍼비전 50시간
  • 심리평가 10회
  • 공개사례발표 20사례 참석/3사례 발표
  • 학술대회 5회
  • 워크샵 100시간
  • 연구논문 1편
  • 교육분석 20시간
  • 면접심사
슈퍼바이저 해당사항 없음
  • 아동심리상담 2,000시간
  • 슈퍼비전 30시간 지도
  • 공개사례발표 5사례 지도
  • 학술대회 10회
  • 워크샵 130시간
  • 연구논문 3편
  • 교육분석 40시간
  • 집단사례슈퍼비전 10시간
  • 면접심사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상위 자격증 취득 시 기존에 충족한 실기 검정과목 누적 인정 가능하다.
  • 1급·2급 응시자는 상담윤리 워크샵, 전문가·슈퍼바이저는 수련지도감독 워크샵 이수를 필수로 한다.

제10조 (검정의 일부 면제)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실기 검정의 일부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필기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내에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과 유사한 과목(고급 아동심리상담,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고급 아동발달)의 시험을 면제한다.
    •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 3과목(아동심리상담, 아동발달, 부모교육 및 상담) 중 2과목을 유사과목 이수로 면제한다.
    • 경력이 7년 이상이며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아동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 5과목(고급 아동심리상담, 고급 아동발달,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아동정신병리, 심리검사 및 평가) 중 3과목(고급 아동심리상담, 고급 아동발달,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유사과목 이수로 대체하며, 아동정신병리와 심리검사 및 평가 중 1과목을 유사과목 이수로 면제한다.
    • 경력이 15년 이상이며(대학에서 강의경력 포함)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아동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 5과목(고급 아동심리상담, 고급 아동발달,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아동정신병리, 심리검사 및 평가) 중 3과목(고급 아동심리상담, 고급 아동발달,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유사과목 이수로 대체하며, 아동정신병리와 심리검사 및 평가 중 1과목에 한해 유사과목 이수로 면제한다.
    • 필기시험 면제 및 대체 응시자의 경우에도 필기시험 신청은 필수이며, 면제과목에 대해서는 제 19조에 해당하는 면제심사비를 납부해야한다.
  2. 아동심리상담사 등급별 실기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상위 자격 실기검정에서, 하위 자격 취득 시 이수한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아동심리상담사 2급 실기검정과목 중 4과목 일부(아동심리상담 30시간, 슈퍼비전 10시간, 심리평가 2회, 공개사례발표회 4사례 참석)를 면제한다.
    • 경력이 7년 이상이며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아동심리상담사 1급 실기검정과목 중 6과목 일부(아동심리상담 250시간, 슈퍼비전 30시간, 심리평가 5회, 공개사례발표 10사례 참석, 학술대회 1회, 워크샵 30시간)를 면제한다.
    • 경력이 15년 이상이며(대학에서 강의경력 포함)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아동심리상담사 전문가 실기검정과목 중 8과목 일부(아동심리상담 1,000시간, 슈퍼비전 50시간, 심리평가 10회, 공개사례발표회 20사례 참석/2사례발표, 학술대회 4회, 워크샵 70시간, 연구논문 1편, 교육분석 10시간)를 면제한다.
제11조 (면제 대상 합격판정)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심리치료, 아동, 상담, 심리학)와 관련 과목 이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업계획서 등)를 통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 교과목의 80%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과 및 과목으로 인정한다.
[표6] 아동심리상담사 면제 후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필기 검정과목 실기 검정과목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경력 3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 관련경력 7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 관련경력 15년 이상(강의경력 포함)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경력 3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 관련경력 7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 관련경력 15년 이상(강의경력 포함)
아동심리상담사 2급 3과목(아동심리상담, 아동발달, 부모교육 및 상담)중 1과목
  • 공개사례발표 6사례 참석
  • 학술대회 1회
  • 워크샵 30시간
1급
  • 고급 아동심리상담
  • 고급 아동발달
  •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
2과목(아동정신병리, 심리검사 및 평가) 중 1과목
  • 아동심리상담 250시간
  • 슈퍼비전 30시간
  • 심리평가 5회
  • 공개사례발표 15사례 참석/1사례 발표
  • 학술대회 3회
  • 워크샵 60시간
  • 교육분석 10시간
  • 공개사례발표 5사례 참석/1사례 발표
  • 학술대회 2회
  • 워크샵 30시간
  • 교육분석 10시간
  • 아동정신병리
  • 심리검사 및 평가
전문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아동심리상담 1,000시간
  • 슈퍼비전 50시간
  • 심리평가 10회
  • 공개사례발표 20사례 참석/3사례 발표
  • 학술대회 5회
  • 워크샵 100시간
  • 연구논문 1편
  • 교육분석 20시간
  • 면접심사
  • 공개사례발표 1사례 발표
  • 학술대회 1회
  • 워크샵 30시간
  • 연구논문 2편
  • 교육분석 10시간
  • 면접심사
슈퍼바이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아동심리상담 2,000시간
  • 슈퍼비전 30시간 지도
  • 공개사례발표 5사례 지도
  • 학술대회 10회
  • 워크샵 130시간
  • 연구논문 3편
  • 교육분석 40시간
  • 집단사례슈퍼비전 10시간
  • 면접심사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상위 자격증 취득 시 기존에 충족한 실기 검정과목 누적 인정 가능하다.
  • 1급·2급 응시자는 상담윤리 워크샵, 전문가·슈퍼바이저는 수련지도감독 워크샵 이수를 필수로 한다.
  • 2급 필기 3과목을 합격한 경우 1급 필기 과목 중 유사 3과목을(고급 아동심리상담, 고급 아동발달, 고급 부모교육 및 상담)면제한다.
3. 실기 검정과목의 세부내용
[표7] 아동심리상담사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실기 검정과목 세부내용
아동심리상담 아동심리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시간으로서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어야 함
슈퍼비전 개별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 슈퍼바이저에게 아동심리상담 진행 시 반드시 병행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5회기 상담 당 1회기 슈퍼비전을 권장함
심리평가 심리평가(즉 full battery)는 인지, 정서, 행동, 성격,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에서 3가지 이상의 검사를 아동심리상담을 위해 평가 및 해석을 실시하여야 함.
공개사례발표
(참석, 발표, 지도)
사례 발표회로서 본 학회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아동심리상담슈퍼바이저 중 2인 이상과 본 학회원 1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학술대회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샵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샵
연구논문 관련분야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혹은 관련분야 저(역)서
교육분석 본 학회 슈퍼바이저 지도하에 교육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집단사례 슈퍼비전 집단 사례지도로서 본 학회 슈퍼바이저 2인과 슈퍼바이지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진행되어야 함
면접심사 면접관 3인의 입회하에 면접을 진행하며, 전문성 및 사례분석 능력에 대한 면접심사에 합격해야 함
제12조 (응시자격)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는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검정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8] 아동심리상담사 응시자격
자격종목 등급 자격종목
아동심리상담사 2급 본 회의 회원으로써 연령과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함
1급 본 회의 회원으로써 2급 자격 소지자
전문가 본 회의 회원으로써 1급 자격 소지자
슈퍼바이저 본 회의 회원으로써 전문가 자격 소지자
제 4장 유효기간 및 자격유지의무·자격갱신의 평점·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 13조 (유효기간)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9]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유효기간
자격종목 등급 자격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아동심리상담사 2급 4년 관리규정 제 14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5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1회 가능함
(단, 특별사유가 인정될 시 최대 2회 갱신 가능하며, 면제 조건 취득자의 경우 갱신 불가)
1급 5년 관리규정 제 14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5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전문가 5년 관리규정 제 14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5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슈퍼바이저 5년 관리규정 제 14조 자격유지 의무 이행과 관리규정 제 15조의 자격갱신 평점점수 충족 시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 특별 사유(임신, 출산, 건강 등)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 및 승인한 자에 한해, 2급 자격 갱신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 자격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제 14조 (자격유지의 의무)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납부
  2. 아동심리상담 윤리 의식 함양
제 15조(자격갱신의 평점)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자격유효기간 이내에 자격갱신 평점점수를 충족하고, 자격갱신 신청을 하였을 때 자격의 유효기간이 갱신될 수 있다.
[표10] 아동심리상담사 자격갱신 평점
자격종목 등급 자격갱신 평점점수
아동심리상담사 2급 15점
1급 20점
전문가 25점
슈퍼바이저 25점
[표11] 아동심리상담사 자격갱신 세부항목별 평점
항목 세부항목 평점
학술대회 강연 4
토론 2
참석 2
워크샵 강연 5
참석 2
공개사례발표 슈퍼바이저 2
발표 3
참석 1
학술지 게재 3
기여도 본 회 발전 기여도 3
제 16조(자격정지)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3년 이상 미납
  2. 본 회의 학술대회에 3년 이상 불참
  3. 본 회의 자격유지교육 2회 이상 불참
  4. 아동심리상담 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제 5장 검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7조 (검정공고)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에 관한 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제 18조 (검정실시)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필기시험은 년 1회, 실기심사는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신청방법)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표12] 아동심리상담사 신청방법 및 신청비
검정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면제 심사비)
필기시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학위증명서 과목당 15,000원
실기심사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수련과정증명서(수련내용, 수련시간, 강사명 등 명시)
  • 기타자격관리위원회 요청 서류
2급 30,000 원
1급 50,000 원
전문가 200,000원
슈퍼바이저 300,000원
  • 필기시험 면제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 신청은 필수이며, 면제과목에 대한 면제심사비를 납부해야한다.
제 20조 (합격자 발표)
본 회의 아동심리상담사 검정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은 시험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실기심사는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