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치료 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2. 연구 목적,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결과 분석 방법의 적절성
  5.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6. 학문발전의 기여도
제3조 (심사절차)
학회지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기간 내에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원고의 내용별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동일대학 및 기관에 재직하는 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3.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4.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에 포스터 논문으로 게재된 논문은 심사위원 1인 면제로 진행된다.
  5. 학회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공문, 투고 논문, 논문 심사 보고서를 우송한다.
  6. 논문 심사위원은 제2조 (심사기준)를 참고하여, 제4조 (방법)의 원칙하에 심사한다.
  7. 편집위원장은 제5조 (처리) 조항대로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 짓는다.
제4조 (방법)
학회지 논문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별도의 심사 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5조 (논문 심사과정 및 게재 결정의 판정)
  1. 투고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 결과 판정은 다음 1)에 따른다.
    • 심사결과 판정
      심사서 기준 심사결과
      게재가 2명 이상 게재가
      게재불가 2명이상 게재불가
      재심: 2명/게재불가: 1명 게재불가
      게재불가: 1명/재심: 1명/게재가: 1명 게재불가
      재심: 2명/게재가: 1명 재심
      재심: 3명 재심

      (2019년 7월 15일 개정)

  2. 재심 후 3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제3의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제3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따른다.
  3.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지시 내용에 띠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4.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게재 여부를 정한다.
  5. 게재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사독(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필수로 한다.
  6.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이더라도 적절한 수정을 한 후 다음 호에 투고 할 수 있다. 또한 ‘게재불가’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초기심사 받았던 논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과 편집부에서 새로이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이 하도록 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중 3인(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논문의 게재가 해당 호 또는 시기에 따라서 다음 호에 가능하다.
  8.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9.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료는 90,000원, 재심일 경우는 1인당 50,000원을 납부한다.
    (단, 제 5조 2항의 제 3의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70,000원으로 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30,000원의 영문 사독료를 부과한다.
  3.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 수에 따라 부과한다.
    3-1) 기본 게재료는 15page 기준으로 200,000을 부과한다. <개정 2019.03.01.>
  4. 급행논문의 경우 기본 심사료에 편당 320,000원을 납부한다. <개정 2024.03.01>
제7조 (기밀유지)
  1.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2. 심사위원 명단은 투고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모든 심사절차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진행한다.
제9조
본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