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치료 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 제1조 (목 적)
- 본 규정은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기준)
-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논문 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연구 목적,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결과 분석 방법의 적절성
- 논의 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 학문발전의 기여도
- 제3조 (심사절차)
- 학회지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기간 내에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원고의 내용별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동일대학 및 기관에 재직하는 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에 포스터 논문으로 게재된 논문은 심사위원 1인 면제로 진행된다.
- 학회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공문, 투고 논문, 논문 심사 보고서를 우송한다.
- 논문 심사위원은 제2조 (심사기준)를 참고하여, 제4조 (방법)의 원칙하에 심사한다.
- 편집위원장은 제5조 (처리) 조항대로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 짓는다.
- 제4조 (방법)
- 학회지 논문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별도의 심사 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제5조 (논문 심사과정 및 게재 결정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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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 결과 판정은 다음 1)에 따른다.
- 심사결과 판정
심사서 기준 심사결과 게재가 2명 이상 게재가 게재불가 2명이상 게재불가 재심: 2명/게재불가: 1명 게재불가 게재불가: 1명/재심: 1명/게재가: 1명 게재불가 재심: 2명/게재가: 1명 재심 재심: 3명 재심 (2019년 7월 15일 개정)
- 심사결과 판정
- 재심 후 3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제3의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제3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따른다.
-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지시 내용에 띠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게재 여부를 정한다.
- 게재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사독(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필수로 한다.
-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이더라도 적절한 수정을 한 후 다음 호에 투고 할 수 있다. 또한 ‘게재불가’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초기심사 받았던 논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과 편집부에서 새로이 선정한 1인의 심사위원이 하도록 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중 3인(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논문의 게재가 해당 호 또는 시기에 따라서 다음 호에 가능하다.
-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 투고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 결과 판정은 다음 1)에 따른다.
- 제6조 (심사료 및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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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료는 90,000원, 재심일 경우는 1인당 50,000원을 납부한다.
(단, 제 5조 2항의 제 3의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70,000원으로 한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30,000원의 영문 사독료를 부과한다.
-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 수에 따라 부과한다.
3-1) 기본 게재료는 15page 기준으로 200,000을 부과한다. <개정 2019.03.01.> - 급행논문의 경우 기본 심사료에 편당 320,000원을 납부한다. <개정 2024.03.01>
- 심사료는 90,000원, 재심일 경우는 1인당 50,000원을 납부한다.
- 제7조 (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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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 심사위원 명단은 투고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
- 모든 심사절차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진행한다.
- 제9조
- 본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