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회칙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아동심리치료 및 진단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 제4조 (사업)
-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아동심리치료의 학술적 연구
- 아동심리치료의 임상적 연구
-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 임상사례 발표 및 지도회, 아동심리치료 관련 워크샵 개최
- 아동심리치료사 양성 및 자격관리
-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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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 대학원에서 아동심리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아동심리치료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심리치료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대학에서 아동심리치료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준회원
- 대학에서 아동심리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중인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아동심리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아동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단, 이 중 일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및 단체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제7조 (입회절차)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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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준회원은 위 8조 1항 (3), (4), (5)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특별회원은 위 8조 1항 (3)에서 정한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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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회계연도 기준 2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9조 1항 (1)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미납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 제9조 1항 (2)와 (3)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취득한 아동심리치료사 자격도 상실된다.
- 제9조 4항의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문 약간 명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총무 1명
- 상임이사 9명 내외 (자격관리, 편집, 교육, 학술, 사업, 실천특별, 재무, 홍보, 국제협력 등)
- 감사 1명
- 제11조 (임원의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총무,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 후, 회장단회에서 의결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회장단회,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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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의 유고시에는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구 성
- 제14조 (총회의 소집)
- 제15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선출
- 규정 및 시행세칙의 심의 및 개정
- 연간 사업계획 심의
- 예산 및 결산 심의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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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절 임원회> 제17조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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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회는 회장단회와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 회장단회
- 회장단회는 회장,부회장,총무 등으로 구성한다.
-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단회는 본회 상임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다.
- 회장단회는 기타 총회 및 상임이사회 등에서 위임한 각종 의결권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제 10조 2항,3항,4항,5항,6항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상임이사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와 결산
-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입회, 퇴회 및 징계
- 기타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18조 (전문위원회)
- 본 회는 회의 업무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둔다.
- 전문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위원회, 실천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사업위원회, 수련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을 받는다.
- 제19조 (전문위원회 규정)
-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0조 (재정)
-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찬조금
- 기타 수입
- 회원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1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행한다.
- 제22조 (연구물 지적 소유권)
- 학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학회에 있다. 단, 학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7장 보 칙
- 제23조 (해산)
-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4조 (회칙 개정)
-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 제25조 (시행 규정)
-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1.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0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회칙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