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규정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회칙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아동심리치료 및 진단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아동심리치료의 학술적 연구
  2. 아동심리치료의 임상적 연구
  3.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임상사례 발표 및 지도회, 아동심리치료 관련 워크샵 개최
  5. 아동심리치료사 양성 및 자격관리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대학원에서 아동심리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아동심리치료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심리치료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대학에서 아동심리치료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준회원
    • 대학에서 아동심리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중인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아동심리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아동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단, 이 중 일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및 단체
  5.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준회원은 위 8조 1항 (3), (4), (5)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특별회원은 위 8조 1항 (3)에서 정한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회계연도 기준 2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제9조 1항 (1)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미납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4. 제9조 1항 (2)와 (3)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취득한 아동심리치료사 자격도 상실된다.
  5. 제9조 4항의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다.
  6.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총무 1명
  5. 상임이사 9명 내외 (자격관리, 편집, 교육, 학술, 사업, 실천특별, 재무, 홍보, 국제협력 등)
  6. 감사 1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총무,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 후, 회장단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회장단회,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구 성
제14조 (총회의 소집)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선출
  2. 규정 및 시행세칙의 심의 및 개정
  3. 연간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절 임원회> 제17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단회와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
    • 회장단회는 회장,부회장,총무 등으로 구성한다.
    • 회장단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단회는 본회 상임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다.
    • 회장단회는 기타 총회 및 상임이사회 등에서 위임한 각종 의결권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제 10조 2항,3항,4항,5항,6항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상임이사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와 결산
      •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입회, 퇴회 및 징계
      • 기타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전문위원회)
본 회는 회의 업무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전문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위원회, 실천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사업위원회, 수련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2.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각 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을 받는다.
제19조 (전문위원회 규정)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
  4. 회원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행한다.
제22조 (연구물 지적 소유권)
학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학회에 있다. 단, 학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7장 보 칙
제23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25조 (시행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0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